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소아 보험청구시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유치즉일발수근충시 소아즉발근충외에 비타펙스,파일,바브드 브로우치,페이퍼포인트의 재료대 청구가 가능한지요?

2.유치즉발근충시 치근단 방사선 촬영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아발수후 재내원시 근충을 했을때 치근단 방사선 촬영이 필요한가요?

3.치수절단후 당일에 아말감 충전을 하였을때 즉일충전료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4.만약에 1,2,3의 경우 과잉청구되었을때 삭감된다면 과잉청구 부분만 삭감되는지 아니면 치료내용자체(예:유치즉일발수근충)까지 삭감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초보 원장

작성일2002.09.27

김미란

| 2002.10.01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
소아즉일발수근충의 묶음코드명은
PED1.2.3.4입니다. 이미 묶음코드에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수가의 코드들은 저장이 되어있으니 확인 후 부족한 재료는 추가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방사선촬영은 촬영한 그대로 청구하세요.

3.
치수절단후의 즉일충전은 와동형성충전으로 적용합니다.

4.
특정한 진료의 부분적용 착오는 일부분만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주민등록번호나 환자의 인적 혹은 상병이나 기타의 내용으로 전액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청구를 통해서 재 청구가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