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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 많습니다.

1.교정치과에서 14,24번 치아 발치의뢰가 들어와서, 일단 14번 발치하셨어요. 내일 와서 24번도 발치하는데요, 난발치거든요.
이럴 경우 서술을 어떻게 넣나요? 교정의뢰로 발치.치근만곡 이렇게 넣어도 맞는지.. 참,,, 상병도 궁금해요.
상병은 어떻게 넣는지요?

2. 치석제거하신지 6개월 되기엔 며칠 부족하셔서, 3~6개월은 50%만 청구로 넣어야 하죠?그럼 재진료는 수량 1로 그대로 두고, 치석제거만 0.5로 바꾸면 되나요? 화면 왼쪽에 재료대,행위료에서 수량 바꾸는 거 맞죠??
이건 자동으로 0.5로 바뀌진 않는 것 같네요.

3.치석제거시 약처방 나가도 되나요?


질문이 많죠 ㅠㅠ 정말 죄송합니다.데스크 업무 갓 시작해서 겁이 나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작성자mytotoro0

작성일2006.07.13

장영희

|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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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교정목적의 발치는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며.. 일반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교정목적의 발치이전에 치아자체에 병적인 문제로 인하여 난발치가 된 경우라면..
치아상태에 맞는 상병과 내역설명란에는 치근만곡으로 인해 치아분리술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2.네.. 치석제거에서 뜨는 수량의 50%만 산정하여 주세요~

3.일반적으로 치석제거후의 약처방은 불인정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는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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