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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환자분이 심한 동통과 염증으로 내원해서
첫날 응급근관처치(OPEN)시 적용가능한 상병명의 전체항목이 궁금합니다

1. K04.6 굴이 있는 근단주위고름집도 적용가능한가여?
2. K04.4 치수기원의 급성근단성 치주염도 적용가능한가여?
3. 아니면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고름집만 적용가능한가요?

응급근관처치 입력시 해당가능한 상병명에 어떤게 있는지 꼭 알려주세여 ^^
그리고 첫날 상병명 근단농양으로 응급근관치료후 다음날 발수 시 상병명을 치수염으로 변경해도 되나여?

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7.13

장영희

|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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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급근관처치는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을 개방하는 행위로 급성으로
치수염,굴이없는 근단주위고름집,치수기원의 급성근단성 치주염 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치수염 상병일 경우엔 K04.0의 코드에 급성증상이 포함되므로.. 치수염 상병적용후
내역설명란에 급성치수염임을 기재하여 주세요~~

응급근관처치시 농양상병 적용후 다음날 일반 치수염 상병 적용은 적용착오입니다.
농양상병으로 인한 경우엔 농양이 금방 없어지는 증상이 아니므로.. 발수시에도 동일한
농양상병을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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