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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25일 연1회 후 (6월 청구 들어간 상태)7/16일에 치은박리 소파술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연1회도 치은박리 소파술의 전 처치로 인정이 되나요? 안된다면 치은박리 소파술 청구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치과

작성일2024.07.24

姜惠淑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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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일 연1회치석제거 후에도 잇몸치료 인정하는 경향이므로
7/16일 치은박리소파술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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