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j
작성일2024.07.17
姜惠淑
| 2024.07.17
정신지체장애인 치과치료시 장애인 가산(300%) 적용되므로복지카드에 정신장애로 기록되어 있다면 청구차트(또는 진료차트) 왼쪽 상단 인적사항 입력창에서 '정신지체'에 체크해 주십시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