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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파와 내소염술에 대해

#36 치주농양을 주소로 내원하여 일반적으로 소파술을 행한경우

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그리고 치주낭 측정검사는 단독으로도 가능한가요

한가지더 발치하기전 처방전발행과 드레싱을 한경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임주완

작성일2002.09.27

김미란

| 20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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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의 치아에 치주농양을 상병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파술과 전달마취,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의 처치를 했다고 가정하면 청구내역을 아래와 같습니다.

#36

CU2 BH2 X1 PROB RX3
(심한통증과 염증으로 응급소파술의 처치를 함)

소파술의 경우 해당 치아에 100%를 적용합니다.
치주낭측정은 1/3악으로 청구가 되지만 1개치아의 측정도 인정하므로 그대로 100%를 적용합니다.

발치하기전의 처방은 서술내역에 발치전 사전투약으로 기록하시고 그대로 적용하세요.
이때 환자가 초진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간단한 드레싱은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만 재진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후처치간단(DSR1)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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