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진윤지
작성일2024.07.12
姜惠淑
| 2024.07.12
지급계좌변경은 심사평가원(본원/지원)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셔야 합니다.*준비서류-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1부(하단에 개설자 또는 법인의 인감도장 날인)- 개설자 또는 법인의 인감증명서 1부- 사업용 계좌사본 1부(법인의 경우 예금주는 법인명 또는 요양기관명)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에 문의 후 진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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