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치료위해 발치하고,dressing하고기타등등 치료하는것에대해서는,,입력시킬필요가 있나여??
임플란트환자 발치나, stich out하는것등 그것도 입력을 시켜야하나여?? 빠른답변 부탁...............
임플란트환자 발치나, stich out하는것등 그것도 입력을 시켜야하나여?? 빠른답변 부탁...............

작성자Won
작성일2002.09.27
김미란
| 2002.10.01
안녕하세요...
비보험진료와 보험진료에 구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교정을 하기 위한 발치라면 100% 비급여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나 보철치료를 위한 발치라면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이 경우의 발치술은 사실상 보철을 하기 위한 발치라기 보다는
해당 치아가 만성치주염이나 잔존치근, 근단치주농양등 여러가지 구강내 질환으로 발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으로 급여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즉 발치한 부위의 월활한 구강기능을 위해서 보철을 하는 것이지 보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전한 치아를 발거하는 경우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의 경우에 치아의 질환으로 발치를 하는 경우에 보험으로 급여 후 발치부위의 후처치도 마찬가지로 보험으로 급여합니다.
단 임플란트술후의 해당 부위의 후처치나 처방을 일괄적으로 비급여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