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ㅇㅂ
작성일2024.06.28
姜惠淑
| 2024.06.28
부분스켈링과 치근활택술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만 선택하여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으로 수량조정하여 청구하시고,부분스켈링과 치근활택술 시행했던 부위는 치주후처치로 별도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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