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리미
작성일2024.06.26
姜惠淑
| 2024.06.26
자보청구시 준용수가는 기존 보험항목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심평원에서 정해준 준용수가형식으로 예외 수가를 만들어 명칭과 단가 입력하여 청구하는 방법이므로 심평원본원 자보 담당부서에 문의 후 진행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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