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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케일링들간의 산정 기준 질문 드립니다!!

스케일링들 청구하다가 너무 헷갈려서 문의 남겨봅니다....



*연1회 치석제거(나) 후
1.6개월 이후부터 치석제거(가) 전악 청구 가능
2.하악 전치부 등 부분적이라면 기간 상관없이 치석제거(가) 부분적 청구 가능

맞나요~??


*그러면 치석제거(가) 전악 시행 후에는
3.부분적 치석제거(가)는 3개월 이내 치주후처치, 3-6개월 50%, 6개월 이후 100% 기준에 따라 청구 맞나요~~??
4.연1회 치석제거(나)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요?


*또 하악전치부 부분만 치석제거(가) 이후 6개월 이내에
5. 치석제거(가) 전악 시행하게 된다면
해당 부위는 위 재시행 기준에 따라 청구+나머지 부위는 100% 청구 해도 되는건가요?
6. 연1회 치석제거(나)는 기간 상관없이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ㅁㅈ

작성일2024.06.18

姜惠淑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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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스켈링과 치주스켈링은 현재까지는 연관지어 심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 상관없이 청구 가능합니다만,

환자의 예외적인 잇몸상태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간내 연1회스켈링 후 치주스켈링, 또는 치주스켈링 후 연1회스켈링 재시행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연1회스켈링 후
1. 전악 치주스켈링의 경우 6개월 이내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2. 부분스켈링의 경우라도 최소 1개월 경과 후 청구함이 바람직 합니다.

전악 치주스켈링 후
3. 부분스켈링은 재산정기준대로 청구합니다.
4. 연1회스켈링은 최소 1개월 경과시에도 인정은 합니다만, 대체로 3개월 정도 경과하여 청구하는 경향입니다.

부분스켈링 후
5. 전악 치주스켈링은 동일부위는 재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 나머지 부위는 100% 청구 가능합니다.
6. 연1회스켈링은 기간 상관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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