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트리
작성일2024.06.14
姜惠淑
| 2024.06.14
1.다발성 낭종을 동일 절개선하에 적출할 경우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로 산정해야 합니다.2.난발치는 K00.44/K03.5 상병으로만 인정합니다.
트리
그러면 발치 3개 중에 1개는 50%, 나머지 2개는 25% 로 해야하나요?
발치는 모두 50% 산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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