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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본인확인 일반

어제 본인확인 안되어 파노라마 비급여처리 하여 비용 수납후
오늘 본인확인 후 환불진행 후 급여처리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제날짜로 비급여 청구 하고
오늘 날짜로 다시 파노라마 보험 청구를 넣어두는 건가요?

오늘 날짜로 급여로 파노라마를 다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하

작성일2024.06.10

姜惠淑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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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로 보험진료로 변경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하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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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진료 날짜와 본인확인 날짜와 일치 않아도 되는건가요?

진료한 날짜 청구금의 차액은 선수금으로 돌려 놓으면 될까요?

姜惠淑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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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확인하신 날에 진찰료없음으로 하여 -차액 입력하신다면
보험진료 당일 차액은 선수금으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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