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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전치부Bridge가 깨져서 내원한 환자분이
제거해보니 치아우식이 심하여 재신경치료후
cr.lenthening을 하였는데요 이럴 때 상병명을 뭘로해야되나요?
우식이 심해 치관길이가 절반도 안된 상태거든요,
치은절제술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보험청구로 될련지요?
우선 재신경치료 상병명은 상아질우식증으로 했거든요

작성자진솔

작성일2006.07.11

장영희

|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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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근관치료 시술시 상병으로 우식상병은 적용착오입니다. 신경치료의 원인이 될만한
상병적용후..차후의 치관확장술 청구시에도 신경치료 시술시 적용된 상병을
적용하세요~~

내역설명란에 신경치료후 보철수복을 위한 치관확장술 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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