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ㅎ
작성일2006.07.11
장영희
| 2006.07.11
안녕하세요~와동형성료란..치료기간중 충전을 완료한 날에 1회만 별도 산정이 가능한 항목입니다.충전으로 청구시 충전료와 재료대, 와동형성료가 산정됩니다. 와동형성료가 단독으로청구되는 경우는 없으므로..프로그램상에 묶음으로 넣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신경치료시에는 신경치료 과정에서는 별도의 와동형성료가 적용되지 못하고..마지만충전 청구시 묶으므로 들어가 청구가 됩니다.* 근관와동형성: 발수당일 1회 산정 가능..
ㅎ
| 2006.07.12
그럼 발수당일날 와동형성료를 청구하면..충전청구시에는 청구를 안해도 되나요?
| 2006.07.13
와동형성료와 근관와동형성료는 별개의 항목으로..발수시에는 와동형성료 항목의청구는 불가능하며.. 근관와동형성료 산정만 가능합니다.와동형성료는 충전당일에만 청구하실수 있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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