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냥냥이
작성일2024.05.23
姜惠淑
| 2024.05.23
원칙은 요양병원에서 보험청구를 하시기 때문에우리치과는 환자분께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수납 후 세부내역서를 드린 다음 비급여로 변경하여 보험청구에서 제외하셔야 하는데요,만약 해당 요양병원에서 보험청구를 안하신다면우리치과는 일반적인 보험진료처럼 입력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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