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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또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보통 I&D할때 마취를 하는데..원장님께서 마취는 안하시고 시술을 하셨어요
이러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환자분이 보험 스켈링을 하셨는데요
20번대 구치부 하악전치부는 flap이바로 들어가시고요
40번대는 큐렛들어가는데.. 청구를 어떻게
보통 큐렛들어간다음 flap해야하는줄 아는데
그리고 순서는 상관없나요?? 예를들면 하악전치부 flap하고 그담에 큐렛하고
치주치료가 너무 어려운것 같아요. 가르켜주세요.

작성자cham98

작성일2006.07.10

姜惠淑

|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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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은 잇몸을 절개하여 배농을 하는 술식이므로 반드시 마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취없이 간단히 잇몸의 염증조직을 제거하신 경우는 기본진료료(초/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전악치석제거 후 각각 다른 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주소파술을 시술하셨으면 각각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치은박리소파술시 전처치로 치석제거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지만, 치주소파술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술하므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은박리소파술시에는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촬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마취와 치주치료후처치는 두 술식에 모두 수반되어야 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 후의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나)이며, 치주소파술 후의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가)입니다.

치료는 치석제거 -> 치주소파술 -> 치은박리소파술의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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