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요양병원 입원 환자 진료비 청구

요양 병원에 입원해 계신 의료급여 1종 환자가 내원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료는 하되 청구는 못하는 건가요? 임플란트2개와 부분틀니 예정이신데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 신청은 치과에서 하나요? 또한 약 처방이 필요할때 처방전은 일반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의료 급여 1종으로 처방을 해야 하나요 ?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24.05.20

姜惠淑

| 2024.05.20

수정하기 삭제하기

우리치과에서 보험 임플란트와 틀니 공단 등록은 하시되
진료비 전액을 환자분께 받아주시고,
처방전은 치과에서 발행하지 마시고 처방 약품을 따로 적어드리셔서
요양병원에서 처방전 발행하시도록 해주십시요.

청구는 환자분이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하셔야 하므로
우리치과는 해당 진료내역을 비급여로 구분해 주시고,
진료저장시 의료급여 진료승인번호도 받으시면 안됩니다.

이현주

| 2024.05.20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감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