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여

사랑니가 많이 부으셔서 왔는데, 임신 7개월이시라서 소독만 했습니다.
보통처치로 넣으면 되나요? 내일도 나오시는데, 내일도 소독하면 또 보통처치로 넣어도 되나요?

원장님이 턱의 치조염 상병으로 부골절제술 하셨는데, 골융기절제술로 넣으면 되나요?
부골은 못찾겠더라구요.

소아환자 7월 1일 내원하여 31사진찍고, 31,41 SC2
7월 8일 31,32,41,42 POLISHING했어요.
첫날은 그대로 넣고, 둘째날 보통처치로 넣어도 되나요?
서술도 필요한지요??

작성자알자

작성일2006.07.10

姜惠淑

| 2006.07.10

수정하기 삭제하기

1.
간단한 구강연조직질환의 처치나 발치전의 동통 감소를 위한 처치는 기본진료료(초/재진료)만 산정하며,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정확히 어떤 항목으로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턱의 치조염으로 부골 절제를 하신 경우 '차-53 악골수염수술'의 '가. 치조부에 국한된 경우'로 산정 가능하며,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내역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환자분의 상태와 시술내역에 대해 어떤 항목으로 적용 가능한지 심평원 해당지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3.
첫날의 부분치석제거는 수량(0.5) 조정하여 산정해 주시고,
둘째날의 polishing은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서술은 하지 않으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