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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발거

환자분께서 비보험임플란트를 4월달에 식립하셨는데 오늘 염증으로 발거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청구를 어찌해야하나요?
발치는 2월달에 하셨습니다.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4.05.13

우리치과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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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월20일부터 신분증확인하는거 프로그램을 따로 깔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환자분 신분증을 저희가 확인하는건가요?

姜惠淑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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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임플란트의 경우도 식립 후 발거는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

그리고,,
5/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으로 신분증 확인하시는 방법은
(모바일)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건강보험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환자분이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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