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ㅈㅅㅇ
작성일2024.05.08
姜惠淑
| 2024.05.09
발치 부위에 대한 골이식술과 치은이식술은 임플란트 목적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임플란트 목적이 아니라 보철시 치은퇴축으로 인해 생긴 틈을 보강하는 것이 목적이면 사유 기재하여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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