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그미
작성일2024.05.07
姜惠淑
| 2024.05.07
치주후처치가 계속 필요한 상태이시면 사유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궁그미
그러면 청구 횟수가 5회 이상이라도 사유만 기재하면 상관없다는 거죠??
타당한 사유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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