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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급여코드

전에 문의드리고 비급여코드 변경했는데요
레진-대구치 소구치 나눠진거 그냥 충치로 통합하려고 변경했는데요
자료제출 눌러보니까 표준코드옆에 광중합형복합레진-1면 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저희는 면수 구분없이 가격책정되어서 레진-충치로 코드명 바꿨는데 상관없는거죠?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한 달에 전체가격 책정된 "임플란트보철" 입력하라고 되어있던데
3월에 식립한 날에 넣는거죠?
임플란트보철에 지르코니아가 없더라구요 임플란트보철-골드나 pfm을 이름만 바꿔도 되나요?
크라운의 경우 재료에따라 표준코드가 달라서 여쭤봅니다

작성자1

작성일2024.05.02

姜惠淑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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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충치로 입력시 광중합레진-1면 비급여코드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임플란트는 3월에 식립하셨으면 보고대상이며,
임플란트식립 코드가 아닌 임플란트보철 처치코드로 입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플란트-지르코니아는 과거에는 없었던 재료여서 기존 묶음에는 없고요,
비급여 보고 위해 최근 추가하여 별도 처치묶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화면 참조해 주십시요..^^)


1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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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 cr-지르코니아에 하악전치부용 가격 다르게해서 묶음으로 넣을순 없나요?

姜惠淑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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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IMP(국산) 구치보철 처치묶음 중 우리치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처치코드의 수가명칭과 단가 변경, 비급여 표준코드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위 화면에서 IMP(국산)구치보철PFG를 변경한다면

[묶음코드수정] 탭에서
묶음명칭 : IMP보철-ZIR(하악전치)
수가명칭 : IMP보철-ZIRCONIA(하악전치)
단가 : 우리치과 단가 입력
표준코드 : UB0010051 입력 후 [저장] 하시고,

[묶음버튼설정] 탭에서
중분류 : 임플란트
소분류 : IMP Cr-지르코니아 로 선택 후 [저장]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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