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끼룩
작성일2024.04.29
姜惠淑
| 2024.04.29
심평원 심사진행과정 중 '접수작업중' 또는 '심사대기중' 상태일 때 반송 받으셔서 해당 환자분 청구건 삭제 후 다시 의료급여만 청구하시고,환자분 거주지 시군구청에 틀니취소신청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만,'심사중'으로 진행된 경우이면 추후 심결통보 받으신 다음 환수 후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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