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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후

1.#36번 3근관 신경치료후 posr+cr까지 하시고 두달이상 경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통증을 호소하여 1근관이 더있는것으로 간주하고 신경치료를 시작하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보철물제거(복잡)+post제거+ 1근관 발수+근확근세+근세+가압근충 이렇게 입력해도 되나요? 내역설명도 하고요...
2.당의원에서 보철후 교합조정은 보험청구를 할수 있나요?
혹 할수 있다면 몇회까지 가능한것인지?
교합조정에 보면 간단과 복잡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것인지요?
3. 치주소파술에 있는 간단과 복잡의 구분도 알려주세요?

작성자anddds

작성일2006.07.06

장영희

| 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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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위의 경우엔 발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근관의 치료이므로..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발견된 나머지 1근관의 근관치료임을
기재하여 주세요.

2.보철비용에 교합조정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병원에서 제작하신 보철물의 교합조정은
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과거에는 교합조정술 간단과 복잡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현재는 교합조정술 단독수가만
존재합니다.

3.프로그램상에 치주소파술 간단과 복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현재는
치주소파술 간단은 치근활택술.. 복잡은 치주소파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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