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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글래스아이노머와 복합레진의 차이점이??

청구시 어떤재료를 썼을때 복합레진으로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글구 또하나 문의드립니다... 치근낭 적출 시술을 했습니다. 발치와 병행해서 했고 상병명과 내역설명은 뭐로 넣고 청구시 삭감이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크기가 전치부 #314142 및에 크게 있었서 제거하고 #42은 발치를 g했습니다. #3141은 발거 되있는 상태였으나 치은을 열어보나 뿌리 잔재가 조금 남아있었습니다..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치관 1/2 ,치관2,치관3 중 어느것으로 청구가 가능한건지 넘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simmi3379

작성일2006.07.06

장영희

| 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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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레진 종류중 글레스아이노머 계열과 복합레진 계열이 있는데.. 두가지 재료 모두
자가중합형일 경우에만 보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2.발치와 치근낭적출을 동시에 시술시..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산정합니다.
상병은 치근낭 K04.8로 적용하시구요.. 적출된 낭의 크기에 따라..근낭적출 가,나,다,라로
구분되며.. 내역설명란에는 낭의 크기를 치관에 비교하여 기재하여 주세요~

잔존치근의 발거가 아주 경미한 경우라면..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치근낭적출시에는 방사선촬영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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