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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잠간고정술&선고정술

선고정술은 어떤경우에 청구하며.
잠간 고정술은 어떤경우에 청구가능한가요??
만약에 비보험 재료로 고정을 했을경우는....어떻게 청구하나요?
잠간고정술이나 선고정술은 치주소파후 시술하는건가요?

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7.06

장영희

| 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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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고정술은 현재 치간고정술을 뜻합니다.

치간고정술이란? 악골 골절, 치아 탈구 등으로 치아를 고정하여 치유를 도모하는 술식으로
아치바를 사용하여 1악을 고정하는 경우 산정하며.. 이때 사용한 아치바는 Fracture banding 을
사용하신 경우이면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잠간고정술이란? 불완전탈구 치아나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동요가 있는 치아를 잠간적으로
고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항목으로 이때 사용하는 재료대는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하며..
광중합 레진 사용시 환자분께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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