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비급여 포스트

1.비급여 포스트 상병명문의드립니다.
예전 보철물제거 후 치근만 남은상태일때 포스트 할경우 상병명은 어떤걸 적용하나요?

2.다른쌤 질문보니 답변에 포스트와 레진코어 할경우 포스트&코어(UZ001) 처치코드 답변 달아주셨던데
치과1:1답변엔 포스트+코어는 주조만 보고대상이라고 제외하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3. 근데 어차피 앞으로 비급여 인제 다 입력하는데요
기성포스트-보철할때
기성포스트와 레진코어-보철안할때
이렇게 가격이 다른데요..
기성포스트와 레진코어 할경우 기성포스트 하나, 레진코어(전치소구치대구치)중에 하나 선택해서 입력하면 될까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24.04.20

姜惠淑

| 2024.04.20

수정하기 삭제하기

포스트+코어는 공개항목이 아닙니다.
공단에 보고자료로만 제출하는 항목으로,
포스트+코어를 주조하는 경우는 UZ001 코드로 적용할 수 있지만,
포스트, 코어 따로 제작하거나 기성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드 적용이 애매모호 합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주셔서 제외하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만,

적용하신다면,
기성/주조 포스트와 레진(코어)에 각각 UZ001 표준코드를 적용하시고,
각각 입력해 주십시요.

상병은 Z46.3 또는 선행 치료시 사용했던 코드로 적용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