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진이사랑
작성일2006.07.06
장영희
| 2006.07.06
안녕하세요~~외과적 시술후의 처방전 발행은 가능합니다. 잔존치근으로 인하여 발치를 하신 경우이므로..처방전을 발행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발치전 투약일 경우라면.. 환자분의 증상 (예 : 통증호소, 염증이 심함 등)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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