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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급여 교정 질문이요

2월29일에 교정치료시작하면서 금액결제하시고
3월13일에 교정전악장치부착 들어가셨는데
보고대상인가요?
총금액에 50프로만 결제하시면 받은금액만 따로 입력해야하나요?

작성자aa

작성일2024.04.17

姜惠淑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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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일 교정치료계획만 수립하셨으면
총진료비 없이 50% 수납금액만 입력하여 선수금으로 잡아주시고,

3/13일 교정 처치코드로 입력하시고
수납금액은 선수금 차감 하시고 나머지 받으신대로 입력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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