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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ndo후...

오래간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환자분이 2001년 8월 만성 근단성 치주염으로 endo후 cr하고 2006년 7월 3일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처음엔 약처방만 계속했는데...계속통증을 호소해서 cr을 제거했습니다..
old G.P cone제거하고 ci계속하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chart엔 db canal에 염증이 생겼다고 적혀있는데...
어떤상병으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유치 발치시에 마취하면 그것도 청구가능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수안

작성일2006.07.06

장영희

| 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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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재근관치료의 경우이므로..크라운제거는 보철물제거 복잡으로.. GP cone 제거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로 근관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후의 시술은 시술하신 그대로 적용가능하세요~~ 내역설명란에 db canal의
염증으로 인한
재근관치료 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 근단부위의 염증으로 인한 시술이므로..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K04.6 또는 K04.7의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2.네~일반적으로 유치의 치근흡수로 인한 발치시에는 별도의 마취가 없이
가능하지만..
필요에 의하여 마취시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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