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주
작성일2006.07.06
장영희
| 2006.07.06
안녕하세요~~환자분의 상태가 치석제거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엔 시술후 치석제거술의 50% 산정후치은박리소파술 청구가 가능합니다.환자분의 상태가 바로 치은박리를 하셔도 되는 경우이면.. 치은박리소파술을 청구시반드시 5월달의 치석제거 시행사실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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