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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

보험으로 스켈링을 5월22일에 하시고 7월초에 flap을 하려 하는데 스켈링을 다시 해야하나여?? 아님 지금 flap을 해두 되나여??

작성자치주

작성일2006.07.06

장영희

| 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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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자분의 상태가 치석제거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엔 시술후 치석제거술의 50% 산정후
치은박리소파술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바로 치은박리를 하셔도 되는 경우이면.. 치은박리소파술을 청구시
반드시 5월달의 치석제거 시행사실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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