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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5월11일에 14-17번 부분을 부분스케일링 하시고
7월4일에 치근활택술 하셨으면
9월달에 같은 부분 치근활택술 치주치료했다면
3개월이 지났으니까 초친에 100%청구를 해야 하니여??
아니면 7월4일을 기준으로 계산을해서 50%로 청구를 해야하나여??

그리구요 치근활택술 50%로 청구한 이후에
후처치도 계속 50%만 청구하는거 맞는지요??

작성자pinkybs

작성일2006.07.05

장영희

|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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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4일 치근활택술을 기준으로 9월달의 치근활택술이 1~3개월 사이에 재시술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치근활택술의 50% 로 산정합니다.

차후의 치주후처치는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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