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에 14-17번 부분을 부분스케일링 하시고
7월4일에 치근활택술 하셨으면
9월달에 같은 부분 치근활택술 치주치료했다면
3개월이 지났으니까 초친에 100%청구를 해야 하니여??
아니면 7월4일을 기준으로 계산을해서 50%로 청구를 해야하나여??
그리구요 치근활택술 50%로 청구한 이후에
후처치도 계속 50%만 청구하는거 맞는지요??
7월4일에 치근활택술 하셨으면
9월달에 같은 부분 치근활택술 치주치료했다면
3개월이 지났으니까 초친에 100%청구를 해야 하니여??
아니면 7월4일을 기준으로 계산을해서 50%로 청구를 해야하나여??
그리구요 치근활택술 50%로 청구한 이후에
후처치도 계속 50%만 청구하는거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