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민
작성일2024.04.05
姜惠淑
| 2024.04.05
치근면처치술은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적용 가능하며,임플란트 발거 후 골이식술 보험 적용은 무리입니다..
민
선생님~1)그러면 골이식때나 치은박리시 나사선성형술 동시시행하면 같은악에 치근면처치 200% 가능한가요2)임플란트치아 오래전 식립된경우로 골소실있는경우도 골이식 보험이 안되나요?3)보험임플란트 3단계 당일 협순소대성형술 동시 가능할까요?
1)골이식술이나 치은박리소파술시 나사선성형술은 별도 인정하지 않으므로골이식술/치은박리소파술 + 치근면처치술 100% 청구합니다.2)오래된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로 골이식술시에는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3)별도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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