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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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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임플란트치아 염증으로 발거후 골소실로 골이식할경우 당일 치근면처치 200가능하한가요?

작성자민

작성일2024.04.05

姜惠淑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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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면처치술은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적용 가능하며,
임플란트 발거 후 골이식술 보험 적용은 무리입니다..

민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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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그러면 골이식때나 치은박리시 나사선성형술 동시시행하면 같은악에 치근면처치 200% 가능한가요
2)임플란트치아 오래전 식립된경우로 골소실있는경우도 골이식 보험이 안되나요?
3)보험임플란트 3단계 당일 협순소대성형술 동시 가능할까요?

姜惠淑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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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이식술이나 치은박리소파술시 나사선성형술은 별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골이식술/치은박리소파술 + 치근면처치술 100% 청구합니다.

2)
오래된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로 골이식술시에는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3)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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