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06.07.04
장영희
| 2006.07.04
안녕하세요~~치주상병과 지각과민 상병을 각각 적용후 낮은수가는 50% 만 산정하셔도 되며..치주의 원인으로 인하여 환자분께서 과민증상을 보이실 경우엔 치주상병으로 적용후진료내역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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