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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보험 2단계 실패 재시술시 (질문 수정)

2020년에 #46-47 보험 적용해서 고정체 식립 후 보철물 미수복 상태로
2024년 2월 #46에 치관확장술 보험적용하여 시행했습니다.

골유착 실패로 근시일내 #46 고정체 제거 후 재식립 예정인데요,

1) 기지급된 2차분에 대해 환수신청 없이 중지신청만 하면 되나요?
2) 중지 및 재식립시 기 시행된 치관확장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들어가나요? (환수 및 비급여 전환 등)

작성자데스크

작성일2024.04.03

姜惠淑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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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단계까지는 청구 완료하셔야 하므로 환수신청 없이 중지 신청만 해주십시요.
2) 2월에 이미 치관확장술 받으셨다면 청구월이 달라지므로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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