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46-47 보험 적용해서 고정체 식립 후 보철물 미수복 상태로
2024년 2월 #46에 치관확장술 보험적용하여 시행했습니다.
골유착 실패로 근시일내 #46 고정체 제거 후 재식립 예정인데요,
1) 기지급된 2차분에 대해 환수신청 없이 중지신청만 하면 되나요?
2) 중지 및 재식립시 기 시행된 치관확장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들어가나요? (환수 및 비급여 전환 등)
2024년 2월 #46에 치관확장술 보험적용하여 시행했습니다.
골유착 실패로 근시일내 #46 고정체 제거 후 재식립 예정인데요,
1) 기지급된 2차분에 대해 환수신청 없이 중지신청만 하면 되나요?
2) 중지 및 재식립시 기 시행된 치관확장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들어가나요? (환수 및 비급여 전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