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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봉합사 기준 문의

안면부는 cm 상관없이 봉합사 산정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치과에서 외상환자 내원시 구강외열상봉합술의 경우 cm 상관없이 봉합사 청구가 가능하고
구강내열상봉합술의 경우 2cm 초과시 봉합사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구강내열상봉합술 2.5cm 이하 열상부위 1.5cm 인경우에는 봉합사 산정이 안되는걸까요??

안면부의 범위가 단순히 구강이 아닌 얼굴 바깥쪽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작성자초코비

작성일2024.04.01

姜惠淑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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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는 귀바퀴를 포함하여 얼굴 안쪽으로부터 목을 제외한 턱밑부분까지를 의미하며,

구강내외열상봉합술시 모두 열상길이에 제한 없이 사용하신 봉합사 실사용량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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