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
작성일2024.03.28
姜惠淑
| 2024.03.28
치근단절제술시에는 골이식술은 인정하지 않고요,낭적출술시에는 낭 크기에 따라 골이식술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듯 하므로심평원 관할지원에 문의 후 청구해 보셨으면 합니다.보험 진료시 골이식술만 임의비급여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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