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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급여

환자분이 65세이하라 의치수리를 비보로 카드결제하신분은 어떤 항목에 넣어야되나요?
그리고 골드크라운 소구치와 대구치 수가가 다른경우 가나다로 분류해서 가격별로 넣었는데 나중에 비급여수가 신고시 가나다 각각 수가로 신고되는건지 아니면 그중 제일 높은수가로 신고되는건지 그리고 가나다로 놔두면 되나요?

수가신고시 높은가격으로 신고해서 할인하면 괜찮은데 낮은가격으로 신고해서 더 받으면 문제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원래 30만원인데 29만원 받으면 할인되는건데 수가와 비급여결제급액이 다르면 나중에 연말정산시 문제가 되는건가요?

작성자m

작성일2024.03.25

姜惠淑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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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는 보고대상 아니므로 기존 수납방법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앤드컴 비급여 탭내 처치들은 비급여 보고를 위해 만들어진 코드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비급여진료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처치코드들인데요,
이번 비급여보고자료 입력에 활용하도록 기능을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각 항목별 (가)(나)(다)를 모두 세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항목만 세팅하여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위와 같이 골드크라운에서 소구치, 대구치로 구분하여 비용을 책정하셨다면
골드크라운 동일 표준코드(UW607f320) 내에서 다시 치과코드(B307,B308 등)로 세분화된 항목으로 보고되므로 수가명칭도 골드크라운-소구치, 골드크라운-대구치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번거로우시면 가장 큰 금액 한가지로 신고하시고
수납하실 때 할인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연말정산에는 수납금액만 반영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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