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굽여기준 범위 초과진료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
주사약제 없이 산정된 주사수가료가 심사조정
이런게 사유가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여~~~~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
주사약제 없이 산정된 주사수가료가 심사조정
이런게 사유가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여~~~~

작성자아이궁
작성일2006.07.03
장영희
| 2006.07.03
안녕하세요~~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진료란.. 해당하는 항목외에 추가로 청구가 된 경우를 뜻하며.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는 청구된 내역(진찰료, 재료대, 진료행위료)이 보험청구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재진진찰료로 산정할 진료를 초진으로 산정한 경우나 충전을 즉처로 청구했을경우,,등
심사결과통보서에는 삭감사유가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삭감된 금액과
비교하여 챠트입력창에서 삭감사유를 확인하실수 있고..청구명세서 보기를 통하여
삭감사유를 알수 있으나.. 삭감사유를 모르실 경우엔 심사하신 해당심평원으로 문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