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j
작성일2024.03.21
J
| 2024.03.21
제품 사용 문제로 플러스 알파 q&A 문의 드렸었는데 전화 좀 부탁드려료
姜惠淑
치관확장술 재시행시 산정기준이 아직은 없습니다만,치은절제술 재시행 기준을 적용하셔도 무방하실 듯 합니다.1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1개월 초과~3개월 이내 = 치관확장술 50%3개월 초과 = 치관확장술 100%..묶음추가 및 분류변경 하시면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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