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레진가격,지르코니아가격 PFM가격을 심평원에 신고했던 가격으로 넣으라는건진
3) 질의응답락에서 보면 약간 헷갈립니다.

작성자미래
작성일2024.03.20
姜惠淑
| 2024.03.21
1)
비급여 보고자료 대상이 되는 24년3월 비급여 진료내역에서
해당항목의 단가와 횟수(빈도수)가 보고대상이므로 비급여 탭에 있는 처치코드로 입력하시되
당일 보험과 비보험 진료 함께 수납하신다면 기존대로 비보험에서 보험비 차감해 주시면 됩니다.
2)
23년7~8월에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 신고했던 내역을 토대로 24년3월 비급여 보고자료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올해 비급여 항목의 수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수가로 세팅하여 보고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요.
자료제출시 올해 비급여진료비 신고도 함께 합니다.
3)
수납관련 공지사항에서
보험+비보험 수납금 입력부분 말씀이시면
보험진료비는 꼭 수납해야 하는 부분이여서
비보험진료비에서 보험진료비 만큼 할인 후 나머지를 비보험진료비로 수납하는 방법으로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