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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환자.

소아환자가 2D번 잇몸이 심하게 불룩튀어나와서 내원했어요.
Tomy후 잇몸 고름을 밖으로 배출시켰는데요.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발수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한 환자가 당일 다시 내원하셔서 발치할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알자

작성일2006.07.01

장영희

|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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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별도의 구강내소염술 없이 근관치료만을 통하여 배농을 하신 경우라면..시술하신
근관치료의 항목으로 적용하시면 되세요~

2.당일에 발수와 발치가 이루어진 경우엔 차후 시술된 발치산정만 가능하십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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