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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시..

S-out 시 내역설명이 필요한가요?
신경치료 이틀날 근관확대후 환자분의 통증으로 처방전이 나갔는데여...
내력설명이 필요한가요?내역설명은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루에 18,48 발치를 동시에 할경우 내역설명을 하는게 좋을까요?
내역설명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아직 청구에 익숙하지 않아서....^^;;

작성자iris1022

작성일2006.07.01

姜惠淑

| 20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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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시 치근단농양 등으로 처방을 하는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만,
단순치수염 상병으로 치료시 처방을 하는 경우는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환자분의 상태 그대로 내역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환자분의 (심한)동통 호소로 약 처방함)

우리 병원에서 발치 후 시행한 stitch out의 경우는 내역설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stitch out함 등으로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당일에 같은쪽 상, 하악 사랑니 발치, 시술하신대로 산정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으면 내역설명 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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