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치아를 치근낭적출술과 동시에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한후
높은수가 100% 낮은 수가 50% 로 산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상병명을 굴이있는 k04.7로 산정하였습니다.
치근단절제술때문에 이 상병병으로 했는데,,,
꼭 치근낭 적출술 시행시에는 k04.8 치근낭으로 청구 하여야 되나요?
상병명으로 인한 이의 신청은 가능한지여?
높은수가 100% 낮은 수가 50% 로 산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상병명을 굴이있는 k04.7로 산정하였습니다.
치근단절제술때문에 이 상병병으로 했는데,,,
꼭 치근낭 적출술 시행시에는 k04.8 치근낭으로 청구 하여야 되나요?
상병명으로 인한 이의 신청은 가능한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