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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아말감재수복

환자가 몇년전에 다른 병원에서 했던 아말감을 본 병원에 내원하여 기존 아말감을 제거하고 다시 아말감 필링을했다면 수복물제거 (간단)과 아말감'충전'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아님 즉처로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우

작성일2006.06.29

姜惠淑

|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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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제거 당일에 재충전처치를 하였으면 수복물제거(간단)과 즉처로 산정합니다.
단, 해당 치아가 신경치료된 치아이면 충전으로 산정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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