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두리두리
작성일2006.06.28
장영희
| 2006.06.28
안녕하세요~~1. 이번에 내원시 시술하신 치료가 4월 치료와는 무관한 치료를 하신 경우라면 초진산정이맞습니다.이번 내원시 다시 한번 치석제거 없이 4월의 치주소파술 부위를 재시술하신 경우라면,,,재진산정후 치주소파술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4월 치주치료후 재치료로 기재하여 주세요~2. 근관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 발수로 인정이 안되십니다. 위의 경우는치수절단으로 청구후 아말감 충전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두리두리
| 2006.06.29
아! 제가 잘못올렸네요..치주소파술을 3개월전에 하시고 이번에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했는데요..중요한걸 빠뜨렸네요..그럼 재진일까요? 만3개월인데...스켈링은 만3개월3일이 지났더라구요...아!! 방금 저희 병원으로 refer된환자인데...타치과에서 치석제거하구 치주소파술시행하고 오시면...청구 가능하나요?심평원에 물어볼려 했는데 직원이 안계시네요..난감합니다..
1.이번에 치은박리소파술은 재진으로 산정하시는것이 맞습니다.3개월전의 치석제거시술과치주소파시술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2.치은박리소파술전에 치석제거및 치주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므로..타병원에서 이미전치료를 하고 오신 경우엔 내역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조정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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